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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꿀팁- Section 4.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대처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2264

     

    해외여행 꿀팁

     

    Section 4.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대처

     

    비행기 탈 때 짐으로 부친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공사에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운송구간에 따라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하물 문제 발생 시 처리 절차


    ○ Step 1. 현지 공항 해당 항공사에 즉시 신고하기
    -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된 것을 확인한 즉시 공항 내 해당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신고하고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해야함. 탑승 수속 당시에 받은 수하물표를 제시한 후 지정된 서식에 내용물, 귀중품 유무, 수하물 외관상의 특징, 연락처 등을 작성하게 됨.


    - 신고할 당시 현지 공항의 수하물 담당자에게 수하물의 특징 및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담당자에게 구체적 보상규정을 물어보고 확인받아야하며, 담당자의 이름과 답변을 들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함(항공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 늦게 신고하거나 피해발생 공항을 떠나 귀국해버리면 항공사 책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현장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수하물 지연 또는 자체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함.

     

    ○ Step 2. 해당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하물 파손/분실 확인증을 받아서 보관해놓기
    - 몬트리올 협약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약관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등 항공사(특히 저가항공사)와의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확인증은 보관하고 있을 것.


    - 수하물 외관 파손에 대비해 캐리어의 전후(前後) 사진을 찍어두면 피해사실 증빙에 도움이 됨.

     

    ○ Step 3. 항공사 수하물 센터와 추후 컨택과 보상받기
    - 항공사에 따라 또는 수하물 파손의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가 수리 후 수리비용을 항공사에 청구(영수증 필요)하거나 항공사 측에서 직접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수리 불가한 경우에는 원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 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의 현금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캐리어를 새로 사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방의 메이커와 구입 가격이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좋음.


    - 수하물 사고 접수의 진행과정이나 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항공사 수하물 센터에 연락해 볼 것.
    ※ 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수하물을 조회할 수 있음.
    https://www.sita.aero/solutions-and-services/products/worldtracer


    -  위탁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131SDR 에 상당하는 금액한도로 보상받게 됨. 즉, 20kg 수하물 기준으로 최대 89만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음.
    ※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 인출권을 말함.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할 보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함.

     

    2. 수하물 파손/분실 예방 및 대비 tip


    ○ 캐리어에 네임택 달기 :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영문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한 네임택과 타인의 수하물과 구별되기 쉽게 손수건 등을 달기.


    ○ 미리 수하물 내 물품 항목 적어두기 : 분실 시 물건에 따라 배상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캐리어 내부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됨.


    ○ 지난 여행 때의 스티커를 제거하기 : 캐리어에 지난 여행 때의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아서 수하물 처리요원이 혼동하여 다른 비행기에 싣게 될 수도 있음.


    ○ 수하물 태그 잘 챙기기(사진 찍어두기) : 수하물 위탁 후 받는 수하물 태그는 짐 지연/분실 발생 시 경유를 하면 어느 공항까지 운반되었는지, 어떤 짐칸에 실렸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짐 분산하여 싸기 : 위탁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당장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장 사용해야하는 주요 물건들은 기내 캐리어에 챙기는 것이 좋음. 또한, 항공사마다 보상 한도, 보상 물품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위탁수하물에 담을 물건과 아닌 것을 분리하기.

    ※ 수하물 지연보상금(Out of Pocket Expenses, 현금 지불 경비) 요구하기 : 연고가 없는 지역(여행지)에 왔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혹은 항공사에 따라서 세면도구, 간단한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이 담겨있는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제공하기도 함. 승객이 먼저 요구해야 함.


    ○ 귀중품 분실 대비 위해 “종가제도” 활용 : 고가의 물건이 손상 혹은 분실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제도로, 가입 시 보험금을 내면 사고 발생 시 항공사에서 적정 금액 보상. 단, 신고한 물품의 값어치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고, 항공사별로 예외 사항이 많아서 약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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