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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
Section 3. 택스리펀드(Tax Refund)
1. 택스리펀드(Tax Refund) 란?
우리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해외 국가에서도 상품을 일정 세율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현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조세 납부의 의무가 없음에도 세금을 부담한 것이 되므로, 여러 국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물건 구입 시 지불했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택스 리펀드(Tax refund)’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뒤 현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 사용한다는 전제로 이를 수출로 간주하여 부과된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택스 리펀드 이용 전 체크 포인트
○ 택스 리펀드 가능 국가인지 살피기
- 유럽 : 대부분의 EU국가 (불가리아, 아일랜드, 볼타, 루마니아 제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 아시아 : 태국, 싱가포르, 일본, 터키, 레바논 등
- 미주 : 캐나다, 아르헨티나
※ 미국, 중국은 불가
○ 국가별 택스 리펀드 조건 살피기 : 택스 리펀드 제도 운영하는 국가들은 최소 구매 금액 및 최대 환불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 필수임.
☞ 국가별 세금 환급액 바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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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리펀드는 한 국가가 아닌 개별 상점을 기본 단위로 봄
- 예를 들어 최소 구매금액이 175유로(€)인 프랑스에서 물건을 산다면, A상점에서 100유로, B상점에서 75유로 구매하면 택스 리펀드의 대상이 안 된다. 한 상점에서 175유로 이상을 구매해야만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 택스 리펀드 가맹점인지 확인하기 : 택스 리펀드 가능 국가라고 해서 해당 국가 내에 모든 상점이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택스 리펀드를 원한다면, 물건 구매 시 본 상점이 택스 리펀드가 가능한 곳인이 확인해야 함.

상점에 위와 같은 로고가 있는지 확인/출처: 구글
3. 택스 리펀드 절차
○ step 1. 해당 매장에서 세금 환급 증명서 발급받기
- 세금 환급 증명서에는 날짜, 이름, 여권 번호, 제품정보, 가격, 환급받을 금액, 환급받는 방법(카드/현금)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백화점의 경우 구매한 모든 영수증을 모아서 백화점 내 세금 환급 인포 데스크에 가서 세금 환급 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함.

세금 환급 증명서/ 출처: 구글
○ step 2. 출국할 때 공항에서 택스 리펀드 스탬프 받기
-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 하고 탑승 패스를 받을 때 세금 환급 대상 물품은 세관에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 탑승 패스와 여권, 세금환급 증명서, 구매 품목을 세관원에 보여준 후 세금 환급 증명서에 스탬프를 받음.
- 성수기 때는 세금 환급 받으려는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출국 당일 여유 있게 먼저 공항에 가기.
○ step 3. 택스 리펀드 받기
- 세금 환급소에 스탬프 받은 세금 환급 증명서를 주면 현금/신용카드/수표 등을 방법 중 선택. 스탬프 받은 서류를 물품 살 때 받은 봉투 안에 잘 넣어서 공항 내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 됨.
- 신용카드로 받을 시, 수수료는 붙지 않지만 1~2개월 뒤에 입금됨.
- 현금으로 받을 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공제됨.
4. 주의사항
- 여러 EU국가들을 여행한다면, 마지막 여행 국가의 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청하기.
- EU국가가 아닌 국가 포함하여 여행한다면, 非EU국가에 입국 전에 마지막 국가 공항에서 세금 환급 받고 나서 非EU국가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한 것은 그 국가 공항에서 환급받기.
- 마지막 여행 국가 공항에서 세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음. 단, 택스 리펀드 대행사들 중 “글로벌 리펀드(Global Refund)”사의 환급증명서에 한해 국내 제휴가(하나은행)에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트래블 포스트(travelpost.kr),
Global Blue(globalblue.com),
관세청 블로그 “행복한 관문” (http://ecustoms.tistory.com/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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