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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꿀팁- Section 2.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2185

     

    해외여행 꿀팁

     

    Section 2.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결제금액과 최종청구금액이 달랐던 경우 있으시죠?
    해외에서 결제할 시 환율과 현지통화결제에 유념하시고 각종 수수료 부담에 대비하세요!

     

    (1) 환율 잘 따져보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물건 구입 시점이 아닌 약 3~4일 뒤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 하락기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2) 현지통화로 결제하기
    ○ 외국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환전수수료(1~2%) +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됨.
    ○ 현지통화로 결제할 시, 해외이용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 약 1%만 부과됨.
    - 카드 사용 수수료율은 체크카드(~1%)가 신용카드(0~0.35%)보다 높다.
    ○ 문제대처 방안
    - 카드결제 전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결제통화로 결제할지 의사표현 확실히 하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할 것.


     



     

    - 결제대금 문자통지 서비스(SMS 서비스) 이용할 것. 단, 일부 카드회사들은 실제 결제에 이용된 통화와 관계없이 무조건 달러(USD)로 사용내역이 제공될 경우 소비자가 원화결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번거롭지만 카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문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조치 할 것.
     

    ※ 원화결제의 문제점
    원화결제서비스(자국통화결제서비스, Dynamic Currency Conversion, DCC)를 이용하여 결제할 시, 3~8%의 원화결제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다시 달러화로 환전한 뒤 원화로 최종 청구 받게 되어 최초 결제시의 원화금액이 결코 최종 청구금액이 아니게 됨. 따라서,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하므로, 원화결제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

     

    < 참고 : DCC와 현지통화결제간 최종 청구액 차이는? >

    ◈ [가정] DCC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 =1,000원, 美에서 $1,000 물품구매
    ⇨ DCC청구금액은 1,081,92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0,000원) 보다
    약 7.1%(7만2천원) 더 비싸게 청구

     

    (3) 주의사항
    - 유럽에서는 IC칩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 이란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에서는 카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함.
    - 체크카드는 카드사 로고 하단에 ‘domestic use only’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 출국 전 신용카드 한도 확인하기 : 해외 승인 거절 건 중 한도 초과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출국 전에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 있음.

     

    ※ 여신금융협회(gongsi.crefia.or.kr) ‘카드다모아’에서 카드사별 혜택 비교 가능. 카드사별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해외 결제 수수료가 다르고 면제되는 상품도 있어서, 사전 비교 필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신용카드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이용상 문제점 개선”, 2014.03)

               금융감독원(“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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