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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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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 Style] 무료이벤트, 샘플 유인 후 대금 청구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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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17 | 조회수 | 2717 | ||
| 한국소비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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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 Style] 무료이벤트, 샘플 유인 후 대금 청구 피해 주의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를 유발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플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구입하지 않은 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은 올해 3분기까지 총 334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건수(271건)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1. 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불만 감소, 반품 및 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은 증가
<무료 이벤트 참여, 샘플 신청 등으로 소비자 유인 후 대금청구 사례 : Lux Style> 부산의 김모씨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무료 상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하자 주소와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남. 제품 결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음에도 며칠 후 집으로 양말과 함께 14일 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붙는다는 대금 납부 안내서가 왔으며 약 한 달 후 또 다른 제품이 배송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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