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연구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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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 장기 계약 주의하고, 사업자도 부당약관 시정해야 -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산지역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추세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 (37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이벤트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제한’ 부당약관 가장 많아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 확인이 가능한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 양도 및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창식, 이하 ‘부산소협’),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소협은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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