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소비자원동향

    소비자뉴스소비자원동향상세보기

    소비자원동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차량 공조장치 하자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차량 공조장치 하자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등록일 2025-05-20 조회수 421
    첨부파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차량

    공조장치 하자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이하 위원회’)는 5. 19.()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이하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소비자들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파생모델인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포함)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본 사건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 이상이고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1)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위원회는 6. 13.()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위원회는 향후 소비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대신 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위원장은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공조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약 2,000명에 달하고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 소비자기본법 제68(분쟁조정의 특례) ① 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 권고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다음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이전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게시물담당자 :
    조정4팀박천세02-346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