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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두낫콜’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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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4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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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두낫콜’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향상 -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판매 손쉽게 거절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6월 17일부터 소비자가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 이하 두낫콜)’ 가입뿐 아니라 수신거부 조회, 철회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방한다. ‘두낫콜’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 판매 전화의 수신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4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80만 명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이번 서비스 기능 확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에 따른 것으로 카카오페이 앱의 ‘광고전화 차단하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앱·웹으로만 사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웹에 개방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 편의를 확대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두낫콜 서비스 누리집도 개편하여 소비자,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각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우선, 소비자는 SMS 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방식 이외에 카카오톡·네이버·삼성패스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손쉽게 두낫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로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간편인증 기능과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간편대조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관리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게시판을 마련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두낫콜에 가입하여 매월 1회 이상 수신거부 대조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법 위반 사업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번 두낫콜 ‘디지털서비스 개방’과 ‘누리집 개편’으로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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