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소비자원동향
소비자원동향
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안전 사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 |||||||||||||||||||||||
---|---|---|---|---|---|---|---|---|---|---|---|---|---|---|---|---|---|---|---|---|---|---|---|
등록일 | 2023-11-13 | 조회수 | 7879 | ||||||||||||||||||||
첨부파일 | |||||||||||||||||||||||
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안전 사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 안마의자에서의 휴식, 안전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안마의자 안전 사용 캠페인을 11월 13일부터 4주간(’23.11.13. ~ 12.8.) 진행한다.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14개 사) : ㈜교원웰스, ㈜리쏘,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총 1,592건으로,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번 캠페인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눌림·끼임사고, 저온화상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안마의자 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안마의자 주요 안전 유의사항을 메시지로 담았으며,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14개 사)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 내 홍보물 비치, 출장 방문 시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홍보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다음글 | 한국소비자원, 지역민을 위한 ‘힐링 데이’ 개최 | ||||||||||||||||||||||
이전글 | 한국소비자원, 강릉시에서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