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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08-04-16 조회수 16570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 불법 물품의 수출입ㆍ유통ㆍ판매ㆍ소비자 피해 사례 등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불법 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제공하고, 관
    세청은 외국에서 리콜된 물품 중 국내에 수입된 물품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불법 수입 물품과 결함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안전
    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협약 체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8년 4월 15일 11시 00분
    ○장소 : 관세청 서울세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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