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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소비자원] 법무사 수수료.공과금 미리 문서로 정해놓길...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3275

    [출동!소보원] 법무사 수수료·공과금 미리 문서로 정해놓길..

     

    [중앙일보]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이모(43)씨는 3월 서울 서초동의 단독주택을 사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겼다. 보수 및 공과금 등으로 그가 지급한 돈은 총 2300만원.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법무사가 준 내역서를 받았는데 기재된 항목 중 국민주택채권 구입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씨가 이와 관련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법무사는 "분실했다"고 했다.

     

    석연치 않아 직접 알아 보니 주택채권 구입액이 부풀려졌다. 이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얻어 차액만큼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이런 법무사 서비스 피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이 348건에 달했다. 피해는 보수와 불성실한 대행에 관련된 게 많았다.

     

    보수 관련 분쟁은 ▶경매로 부동산을 샀을 때 여러 건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처리해 준 뒤 각각의 건수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구입한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여비 등의 부가비용을 마음대로 계산해 청구해 비롯된 것이다.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했고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아 가산세가 붙은 경우 ▶비감면 대상자인데 감면 대상자로 신고해 분쟁을 낳았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선 미리 의뢰할 업무를 정리한 뒤 여러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받는 게 좋다.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성실성.전문성.경험 등을 살핀 뒤 예상되는 보수 및 공과금 산출 내역을 비교해 위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법무사 보수, 각종 공과금, 위임범위 등에 대해선 서면으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소보원이나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중앙일보 2006.11.10] 분쟁조정2국 최성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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