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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기고][한경에세이] 의료분쟁과 소비자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2613


    [한경에세이] 의료분쟁과 소비자
     

    ■  李承信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의료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난다. 몸이 불편하면 치료받으러,건강하더라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

     

    또 다사다난한 인생을 병원에서 마감하는 경우도 많다. 인생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의료서비스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종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서비스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2000년 4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885건으로, 지난해에는 1093건으로 늘어났다. 쌍꺼풀 수술 후 좌우균형이 맞지 않아 짝눈이 되었다는 사례에서부터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된 중한 사례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으레 몸으로 항의해 병원으로부터 위로금 형태의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거나,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의료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의사의 과실(過失)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의료소송들을 보면,피해 소비자가 병원측의 과실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의료소송사건 중에서 피해자의 30%가 패소했지만,26%는 승소했다. 나머지 44%도 조정이나 화해절차를 통해 일정한 배상(賠償)을 받은 경우다.

     

    더욱이 소비자보호원에서도 1999년부터 의료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의료소비자를 위해 퍽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피해 소비자의 억울함도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의료인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분쟁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의료인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승자(勝者)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6.12.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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