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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소보원] 방문 판매로 샀다고 내비게이션 환불 안돼?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2103

    [출동!소보원] 방문 판매로 샀다고 내비게이션 환불 안돼?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운전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소비자의 욕구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상술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대 후반의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에 설치한 차량용 TV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정된 장소를 방문했더니 2명이 한 팀을 이룬 판매 사원들이 "DVD 등이 포함된 400만원짜리 고급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 그만큼의 무료 통화권을 제공한다"며 구입을 권유했다. 이에 솔깃해진 신씨는 계약을 하고 대금은 카드론(대출)을 받아 지급했다. 그러나 곧 충동구매임을 깨닫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단순 변심은 반품 사유가 안 된다며 거절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관련 피해구제 청구는 506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충동구매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절한 사례다. 판매자들은 무료 통화권 제공이나 도난.분실보험 가입, 3년 주기 기기변경 등 솔깃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현란한 말솜씨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제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제품을 돌려받은 후 3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계약일 이후 7일 이내 카드사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론을 받도록 유도한 뒤 돈을 받음으로써 카드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방문판매나 길거리 판매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믿을 만한지, 계약서상 환급 조건은 어떤지 등을 잘 살펴야 하고 대금은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신씨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금 전액을 환급받는 조정결정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결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다. 대금을 판매자에게 건네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3. 23] 송선덕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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