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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소비자원] 보험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른데...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1818

     [출동!소보원]보험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른데...
     

    [중앙일보] 지난해 말 인터넷에서 15년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유모씨. 두 달 뒤 집으로 배달된 보험증권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년 주기로 보험이 갱신되며 그때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것이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라도 걸리면 보험 갱신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었다. 유씨는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유씨가 실제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이처럼 보험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는 총 1001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약관 내용이 달라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123건으로 12.3%를 차지했다.

     

     

    계약할 때 약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이 보험 설계사와의 대면(對面) 계약이고 이 과정에서 상품 설명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당시 받은 상품안내장과 보험 설계사의 메모까지 모두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또 약관을 꼼꼼히 읽은 뒤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반드시 되물어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통신판매의 경우 녹음을 시작한 뒤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선 판매원과 다시 묻고 답해 둔다. 보험은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품이어서 계약 때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1.12] 이선동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보험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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