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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119]판매원 말에 현혹돼 화장품 충동구매했는데...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1730

    [소비자119]판매원 말에 현혹돼 화장품 충동구매했는데…
     

    Q : 19세 미성년자입니다. 전철역 부근에서 ‘외국의 명품 화장품을 백화점 입점 기념으로 한정 판매한다’는 판매원 말에 현혹돼 매월 3만 원씩 내기로 하고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계약했습니다. 돈을 제때 내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왔고 이 때문에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계속 돈을 내라고 독촉합니다.(최윤지·19·부산 동래구 온천동)

     

    A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사업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 긴장이 풀린 고교 졸업생을 노리는 악덕 상술이 유행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부 무료 테스트, 혹은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학

    생들에게 접근한 뒤 근처에 있는 자동차로 데리고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해 1∼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 사례 152건 중 절반인 76건이 미성년자 계약 피해였습니다.

     

    방문판매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설문조사가 58%로 가장 많았고 피부 무료 테스트(53%), 샘플 및 사은품 제공(33%)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런 유혹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2007.1.5] 소비자교육국 오승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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