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뻥튀기 광고 대비 모델하우스 볼 때 사진 찍어 놓으세요
[중앙일보] 올 초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아파트란 이야기에 잔뜩 기대감을 갖고 입주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니 사정이 달랐다. 원래 침실에 있어야 할 붙박이장이 없었고 디지털 온도조절 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 등은 분양 시 제시한 모델과 다른 제품이 설치돼 있었다.
김씨는 시공사에 연락해 처음 카탈로그에 있던 대로 재시공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카탈로그상에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김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했다. 결국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돼 문제가 된 부분이 모두 고쳐졌다.
아파트는 분양 광고와 견본 주택. 카탈로그 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건설업자는 주변 환경이나 위치, 아파트 주요 시설물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 구제가 총 201건이다. 거실장, 붙박이장, 빌트인 가전제품 등 선택 사양 품목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특히 마루나 창틀(새시).타일 등 주요 마감재는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선 사업자의 광고 내용만 그대로 믿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견본 주택은 물론 직접 건설 현장을 한번쯤 답사해 보는 것도 좋다. 견본 주택의 각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1.5] 김종남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