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소비자원동향상세보기

    소비자원동향

    [원장기고] [한경에세이] 인터넷 쇼핑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원장기고] [한경에세이] 인터넷 쇼핑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2105

                                      [한경에세이] 인터넷 쇼핑

     


     

    ■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한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해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쇼핑몰을 방문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쇼핑(mobile shopping)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매김하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무려 다섯 배나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적극성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쇼핑이 늘 만족스럽지만은 않으며,예기치 못한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시장이나 할인점에서의 쇼핑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상품을 살 때는 판매자가 누군지,상품 모양이나 품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사고 보니 별 쓸모가 없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더욱이 상품을 받기 전에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야 하는 관행으로 사기성 상술(商術)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2001년에는 연간 630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2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도 많은 자정(自淨)노력을 해왔고,정부에서도 바람직한 온라인 거래제도를 마련,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삼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맡고 있다가 상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된 후 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거래담보 장치다.

     

    에스크로 제도는 일견 자율적인 시장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로 비쳐지기도 한다. 인터넷거래에서 상품과 대금(代金)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함으로써 업계에 금전적 부담이 생길 뿐만 아니라,그 부담의 일부가 구매자에게도 전가(轉嫁)돼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인터넷에서 상품을 파는 업체와 개인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인터넷쇼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어떤 관행이나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업계.소비자의 공동 노력으로 안심하고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6.11.24자]

        
    다음글 [직원기고문] 엄마는 경제선생님
    이전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뭐가 좋을까?(한국소비자원,정통부 공동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