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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소비자원] 공짜 상품 대부분 '미끼'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2827

    [출동!소보원] 공짜 상품 대부분 미끼

    [중앙일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하루 수백 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온다. 상담이 많은 사례 중 하나는 공짜를 앞세운 상술에 속아 피해를 본 경우다.

    최근 주부 하모(34)씨는 집에서 "제품 홍보차 무료로 홍삼 진액을 보낼 테니 먹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시골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나 흔쾌히 주소를 알려줬다. 그러나 물건이 도착한 뒤 얘기가 달라졌다. 배송 직원이 제품값으로 36만원을 내라는것이었다. 아차 싶어 반품하려고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다. 착신이 금지된 번호였다.

     

    한편 회사원 손모(40)씨는 최근 VIP 이벤트라는 이야기에 속아 바가지를 썼다. 두 달전 한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산 적이 있는데 얼마 뒤 이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 구매 고객을 추첨해 최신 인삼제품을 주는데 제세공과금으로 14만9000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시중가보다 훨씬 싸다는 이야기에 선뜻수락했는데 얼마 뒤 알아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원래 가격이 제세공과금보다 훨씬 쌌다. 게다가 추첨행사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대금을지급한 뒤였다.


     

    이처럼 무료 또는 홍보 샘플을 사칭한 피해 사례가 올 상반기 555건이나 접수됐다.그만큼 공짜라는 말에 약한 소비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하씨의 경우 다행히 청약 철회기간이 지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권유받아 산 물건은 배송받은뒤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 해약하려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판매자에게 보내면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물건을 받았을 경우 이를 훼손하지 말고 재빠르게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 세상에공짜는 없는 법이다. 무료 이벤트라든지, 무엇에 당첨됐다는 식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미끼라고 보면 된다. 섣불리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2006.9.15] 상담지원팀 김정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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