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미국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 소비자 안전정책 선진화를 위한 계기 마련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이승신)은 미국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양국의 소비자보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제품 안전기준 제정,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위해 유발 제품 리콜 등의 소비자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연방정부기관으로, 소비자안전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다
양해각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소비자제품 안전, 복지, 소비자의식계몽과 관련된 정보 교환 ▲소비자제품 안전담당 직원·민간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제품 안전 영역의 직원·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등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제품의 결함·리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위해제품의 국내시장 유통·확산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가 소비자안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기구화를 앞두고 체결된 것이어서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손 성락 (☎3460-3461) |
이 원희 (☎3460-3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