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 이삿짐센터 계약
Q. 이사 당일 인부들이 점심값을 요구했습니다. 할 수 없이 5만원을 줬는데 이사업체에 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인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짐을 함부로 다루거나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웃돈을 거절하기 어렵지요. 부당한 웃돈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겠지만 불가 피하게 줬다면 계약시의 조건이나 정황에 따라 업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에 이런 내용을 명기해 놓는 것이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Q. 작업 인원 세 명과 짐 정리하는 아줌마, 그리고 2.5t 트럭 두 대를 조건으로 포장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삿날 계약과 달리 작업 인원은 두 명만 왔고 아줌마도 일부만 정리하 고 가버리더군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차량 크기와 대수, 작업 인원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 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거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았다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이사 후 짐을 확인해 보니 물품 일부가 분실된 것을 알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사 업체 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A.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 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 한 자가 이사 화물의 포장.운송.보관.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 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지요. 따라서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운송 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분실물품의 구입가 격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손영호(한국소비자보호원 일반서비스팀장) youngho@cpb.or.kr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중앙일보 2005-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