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e쇼핑몰서 산 가방이 짝퉁이라니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회사원 최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의 토트백을 샀다. 35만원짜리로 일반 백화점 매장보다 절반 가까이 쌌다. 가방을 집에서 받으니 옆면의 체크무늬가 약간씩 어긋나 있었다. 원래 그런 제품이려니 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며칠 후 우연히 그 브랜드 매장을 들르게 됐다. 그곳에 진열된 같은 제품을 보니 체크무늬가 제대로 맞춰져 있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품이 맞느냐"고 따졌더니 그쪽에서 수입면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수입면장에 표기된 수입 날짜가 구입한 날짜보다 수십일 뒤였다. 가짜였던 것이다. 결국 최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고 구매대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젊은 층의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소보원에 접수된 명품 관련 피해는 총 204건. 이 중 20%가 진품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해외 명품 모조품들은 주로 군소 인터넷 쇼핑몰이나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구입 후에도 진품 판별을 문의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피해보상 절차도 복잡하다. 특히 가짜 명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사업자 중에는 판매 후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결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간 거래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너무 싸다면 한번 의심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에게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이마저 믿을 수 없다면 관세청에 진품 확인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출처 : [중앙일보 2006.7.14] 소비자교육기획팀 원혜일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