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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원장기고]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0421

     

     

         <기고>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김 철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

     

    인터넷 시대의 편리함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컴퓨터의 화면으로 새로운 세상을 자유자재로 불러낼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국경이 없으며 인터넷 상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시간 제약을 받지 않아 편리하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는 편리한 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무궁무진하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귀중품을 슬쩍 빼가는 소매치기와 같은 행위인 넷치기가 온라인에서 성행한다.

     

    인터넷 사기인 넷치기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추세다. 피해가 발생하면 한 두건이 아니라 수백ㆍ수천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인터넷 사기꾼은 추적하기도 힘들고 잡기도 어려우므로 피해 예방이 최선이다.

     

    사기성 판매의 주요 유형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입금하면 돈만 떼먹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먹튀다. 먹고 튀는 사기성 거래는 할인회원권 판매업ㆍ스포츠센터ㆍ전산학원ㆍ어학교재 판매 업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들 업종은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ㆍ회원제 거래가 특징이다.

     

    인터넷 사기가 성행하는 것은 진퇴가 쉽고,성공하면 큰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을 싸게 판다는 사기 광고를 이메일로 보내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해 7월에는 백화점 고객들에게 유명 백화점 상품권과 주유상품권을 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메일이 발송되기도 했다.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 턱 없이 낮거나 선불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은 십중팔구 사기다. 광고비 절약,눈물의 부도 등 싸게 파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하지만 인터넷 사기꾼이 무슨 광고인들 못하겠는가 ? 인터넷 사기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익명성의 가면 탓으로 쉽게 행동하게 된다. 서비스 도중에 판매자가 부도ㆍ폐업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지만 할부금은 빠져나간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도 및 폐업 상술이 악덕상술로 유행했다. 이러한 업종에서 부도ㆍ폐업이 많은 이유는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가, 기존 회원들의 불만 증가에 따른 환불 요청 등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도나 폐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업자의 주소ㆍ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무료서비스, 사행성 추첨ㆍ당첨 판매 방식으로 유인한 뒤 연락처ㆍ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할 경우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피해 다발 업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항변권을 확인해 행사하도록 한다. 매출 전표 영수증은 물론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받아 챙겨두는 생활의 지혜도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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