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중고 가전제품 수리 구입 후 6개월까지 무료
알뜰하기로 소문난 임모씨는 냉장고를 싸게 사고 싶어 중고 가전제품 가게를 찾았다. "중고 중에선 최신형이라 고장도 안 날 것"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난 후 냉장고의 냉장 기능이 고장나 냉동만 할 수 있게 됐다. 가게 주인에게 여러 번 수리해 달라고 전화했지만, 고장이 나면 애프터서비스(AS)까지 책임지겠다던 주인은 책임을 회피했다.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하려 했더니 부품값이 더 나오는 상황이었다.
임씨처럼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의 중고 전자제품매매업에 대한 규정을 알아두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는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 등 중고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엔 6개월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입 후 최소 6개월은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중고 전자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면 된다.
[출처: 중앙일보 3.16] 전재범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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