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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소비자원] 취업 이민 알선 계약 때 알선업체만 믿다 낭패 십상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9032

     

     [출동!소보원] 취업 이민 알선 계약 때 알선업체만 믿다 낭패 십상

     

    자녀 교육이나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해외 이민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이민 설명회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이민 열기를 악용하는 일부 알선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셋을 두고 있는 이모(40)씨.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고민하던 중 캐나다에 트럭 운전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이주 알선업체를 찾았다. 최장 6개월이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했다. 업체 권유대로 일단 관광비자로 혼자 캐나다에 들어가 취업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땄다. 노동허가가 곧 나올 것이라는 말에 교육이 끝날 때쯤 한국에 남아 있던 가족들도 불러들였다. 그러나 현지 업체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노동허가는 거부됐고, 이씨는 가족과 함께 강제 출국당했다. 이씨는 캐나다 출국 전에 1300여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알선업체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취업이민 알선 계약 관련 피해상담은 130여 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유형은 ▶수속 지연으로 대기기간 장기화 ▶비자 취득 실패 ▶중도계약 해지 거절 ▶업체 폐업에 따른 수속중단 등이다.

     

    취업이민 알선 계약은 그 특성상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계약 기간을 취업비자 취득 때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알선료는 계약 때 노동허가 취득 때 취업비자 취득 때 등으로 3~4회씩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고가의 알선수수료와 긴 계약 기간에 비해 소비자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알선업체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알선 업무가 해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업무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이다. 계약 기간이나 환불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알선업체가 적법 절차에 의한 등록업체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자 취득이 끝나기 전에 국내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함부로 정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2. 16] 송선덕 과장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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