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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기고문] <출동! 소비자원>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났더니 …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8009

     <출동! 소보원>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났더니 … 

     

     올해는 입춘이 두 번 있어 길하다는 쌍춘년이어서인지 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하는 맞선이 크게 늘었다. 인터넷 매칭이나 이벤트 모임도 많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지난해 초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여성 회사원 이모씨. 좋은 직장에 다니니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 등록을 했다. 네 번 소개를 받기로 하고 280만원을 지급했다. 특별회원이니 만나 볼 남자들의 수준도 상당하다고 업체에선 계속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영 아니었다. 교수라고 소개받았는데 만나 보니 시간강사였다. 전국에 지사를 둔 여행업체 사장이란 사람은 지방의 여행사 대리점 점주였다. 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과장이란 사람은 그 기업 하청업체의 과장이었다. 이씨는 계약위반이라며 회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이를 거부했다. 일단 소비자가 만남에 동의했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상담은 총 1582건. 대부분 가입비 환급과 관련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업체의 횟수 채우기식 만남 주선소개 지연 또는 미이행 등에 주로 불만을 나타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만나면 업체 측에서 주선한 소개 횟수에 포함된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때 그만큼 환급 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는 만나고 싶은 상대에 대한 조건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남이 주선될 경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2006.06.30)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상식 상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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