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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키트 품절대란 및 가격폭등 관련 소비자이슈
    등록일 2022-02-21 조회수 6206

    자가진단키트 품절대란 및 가격폭등 관련 소비자이슈 / 2월3일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으로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의 품절대란 및 가격폭등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 자가진단키트 관련 소비자상담 1월3주(1.17~) 2건, 4주 5건, 2월1주 18건, 2월2주 39건, 3주(~2.19) 108건 (오늘의 소비자이슈 3건 | 정보교육국 빅데이터분석팀)상담사유 현황 / 상담사유, 건수(건), 비율(%) 항목 순으로 계약 관련 불만, 120건, 69.7%, 가격요금, 12건, 7%, 표시 광고 및 약관 등, 12건, 4.7%, 부당행위, 7건, 4.1%, 품질AS관련, 7건, 4.1%, 안전문제, 2건, 1.2%, 기타, 16건, 9.3%, 계, 172건, 100% / '22년 1월17일부터 현재('22년 2월 19일)까지 접수된 자가진단키트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계약 관련 불만'이 120건(69.7%)으로 가장 많음 / 오늘이 소비자이슈 3호 | 정보교육국 빅데이터분석팀시사점 및 소비자 주의사항 / +2월18일 배포된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22.2.13.~'22.3.5.)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함. /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업체)의 유통개선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만 판매 *조치 시작일(2.13.) 이전에 입고된 재고 물량은 약국 편의점 외 판매 가능, 약국 편의점의 유통개선조치는 1인 1회 5개 이하로만 판매 *소비자에게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판매, 낱개로 나눠 판매 시 '낱개 판매 매뉴얼' 준수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구매 전 판매자의 물량확보 여부를 파악한 후 구매할 것 +소비자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상담 / 오늘의 소비자이슈 3호 | 정보교육국 빅데이터분석팀소비자 상담 및 소셜 데이터 사례 / +소비자는 22년 1월 26일 ㅇㅇㅇ 개인사업자를 통해 자가진단키트를 4회에 걸쳐 구매함. 9만원 상당의 제품 11개를 결제하였으나 판매자가 가격을 30%~40% 인상하며 배송을 하지않음. 2월14일 일방적으로 판매를 거부 당함. 이에 소비자는 초기 주문 내용대로의 배송 요청을 요구함. + 26일 오전에 ㅇㅇ에서 자가진단키트 구매했어요. 오늘이 도착일인데 판매자 전화기는 꺼져있고 ㅇㅇ에서는 2월 3일 4시에 연락한다고 하고... 연휴에 식구들 검사하려고 한건데 진짜 무책임 하네요.. 오전에 시키고 오후에 품절 뜨고 가격 올랐던데... 그럼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오늘의 소비자이슈 3호 | 정보교육국 빅데이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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