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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수술 신중히 결정하세요
    등록일 2012-05-31 조회수 4567

    [ 소비자칼럼 513 ]

    양악수술 신중히 결정하세요

    글. 신은하 과장 (한국소비자원)


    강남 일대의 지하철역사를 들어서면 각양각색으로 즐비하게 걸린 다양한 광고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대문짝만하게 걸린 얼굴 사진들, 바로 성형수술 광고사진이다.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달라진 그녀들을 넋이 나간채로 쳐다보다 우리나라의 성형기술에 새삼 감탄을 하곤 했던 기억이 있다.

    여러 종류의 성형수술 중에서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수술이 있으니 바로 양악수술이다. 양악수술은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악(顎)교정술의 일종으로 위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상악과 하악의 뼈를 잘라서 2개로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상악과 하악의 뼈를 이동시키고,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다. 작년에 탤런트 S씨에 이어 올해는 개그우먼 K씨가 양악수술 후 확 달라진 외모를 공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는데 과연 혹하는 마음으로 쉽게 결정해도 되는 수술일까?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딸이 있었는데 연극 무대에 종종서기도 하는 유능한 연기자 지망생이었다. 거미스마일(gummy smile, 웃을 때 윗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것), 과개교합(윗치아가 아랫치아를 과도하게 덮는 교합상태), 약간의 안면비대칭을 교정하고자 병원을 찾았고, 양악수술을 받게 하였다. 그런데 수술 후 좌측 턱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되었고, 우측 눈의 경우 눈물이 나오지 않으며, 좌측 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난청이 발생되었다. 감각이상 발생은 수술 중 직접 손상 또는 과도한 견인에 의한 삼차신경 하악 분지의 신경 손상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었으나 눈물분비 장애 및 난청은 아직도 정확히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다.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딸은 슬픈 감정 몰입 시에도 눈물이 나지 않으니 연기자 꿈을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본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진 자료를 살펴본 본원 성형외과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호소하던 증상들이 심한 정도는 아닌 상황이므로 치아교정이나 턱끝성형, 보톡스 접종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신을 주었다. 성급한 수술 결정에 대한 대가는 감당하기 벅차 보였다.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고 있었는데 기록되어 있는 합병증은 무려 16가지였다.

      ·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 수술 후 추가적인 교정 혹은 보철 치료 필요
      · 수술 후 코의 모양변형에 따른 코 성형 가능성
      · 수술도중 조직 견인에 따른 입술 주변부의 찰과상 가능성
      · 코눈물샘관(비루관)의 손상 가능성 : 눈물분비 저기능 또는 과기능
      · 유스타키오관의 기능 부전 가능성 : 귀먹먹함 혹은 귀에 물이 차는 현상
      · 수술 도중 구강외 접근시 안면 피부에 대한 절개 필요 가능성 : 수술 반흔 가능성
      · 조직의 견인 및 골편의 이동에 따른 하악 치조 신경의 손상 가능성
      · 조직의 견인에 따른 일시적 안면 신경의 악화 가능성
      · 수술도중 안구 건조 현상 혹은 소독제 노출에 따른 일시적 각막 손상 가능성
      · 수술 후 비강을 통한 호흡의 일시적 어려움
      · 수술 도중 치아 충격 및 수술 후 교합 간섭에 따른 치아 변색의 가능성 : 필요시 미백치료와 신경치료가
        동반될 수 있음.
      · 수술 후 치은(잇몸)의 괴사로 인해 추후 치은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음.
      · 수술 후 과도한 근육긴장에 따른 골편의 변위 가능성
      · 수술 후 하악 우각부의 골중첩 현상
      · 턱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 수술 후 증상 악화 가능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합병증이 설마 나에게 발생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쉽게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받는 것은 ‘나’이다. 수술 상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수술 여부를 선택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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