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칼럼
| 지방행정의 강화를 생각하며 | |||||
|---|---|---|---|---|---|
| 등록일 | 2012-05-10 | 조회수 | 3395 | ||
![]()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7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접수한 소비자상담은 50만 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행 지방소비자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즉시에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지방에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소비생활센터」가 2001년부터 하여 2003년에 전국 16개의 시·도에 설치가 완료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지방소비자행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최근에는 지방소비자행정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은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당양한 분야의 소비자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그에 따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적은 미미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기본법만 하더라도, ①사업자의 위해방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정기적 조사, ②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의 수리 및 조치, ③리콜권고 및 리콜명령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시자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법에서 시·도지사에게 많은 소비자행정을 위임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는 위임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지방소비생활센터는 1명 내지 2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업무도 한정된 범위의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으로, 위임받은 소비자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지역 주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만 하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소비자행정은 어떤 분야보다도 지역 밀착형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소비자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비자행정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당연한 것이지만, 지방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소비자행정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중점적으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가에 의한 지방소비자행정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이지만, 재정지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소비자행정으로 용도를 제한한 항구적인 또는 상당한 정도의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다음글 | 사회공헌형 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세상보기] | ||||
| 이전글 | 글로벌 자금흐름은 내 가계부채와 어떤 관계일까? [세상보기]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트컨슈머




김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