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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와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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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31 | 조회수 | 5038 | ||
![]() 과거 개나 고양이 등은 애완동물로 불리었으나, 가족의 한 구성으로 여기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반려동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수는 2004년 300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5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료 시장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최근 연 3,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의 사료에 기인하는 반려동물의 사망 또는 건강피해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료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또한 사료에서 벌레, 쇳가루, 닭털, 발톱 등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나 개껌, 비스킷, 육포, 통조림 등에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에 방영된 KBS '소비자고발‘에 따르면, 사료나 간식을 먹은 반려동물이 구토나 혈변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폐나 신장의 기능장애로 집단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닭과 정육점이나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동식물 쓰레기로 만든 재료가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며, 간식류의 경우는 80%가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중국 현지공장에서는 색소 등 첨가제를 무분별하게 넣고, 가짜 인증마크를 첨부하여 유통시키며, 또한 사료 곰팡이에 대해 독소실험을 한 결과,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사실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어류의 사료를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사료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비례하여 반려동물 사료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법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임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사료도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준하는 정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식품에 준하는 정도로 사료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료의 영양표시제도, 유전자재조합사료의 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위해사료의 회수제도의, 이물발견보고제도, 사료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반려동물의 사료와 관련된 분쟁해결기준에 없다. 반려동물의 사료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민법이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ADR을 통한 간편한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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