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표도용, 노래나 창작물 표절, 논문표절, 불법복제, 밭떼기 등의 용어는 우리의 일상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 짝퉁이란 일반적으로 모조품, 상표도용품을 의미하고 불법제품이며, 모방제품은 디자인이나 내용을 본 딴 것으로 완전히 불법제품은 아니다. 미국의 쇼핑몰에서 모방제품(예: GUCCI 를 GUCCA 로 표기)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보통의 소비자가 봐도 이것은 흉내를 낸 것이지 거짓으로 명품인양 속이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판매 가능한 것이었다.
몇 년전 프랑스 공항에서 짝퉁을 들고 있는 아시아계 여성이 짝퉁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공항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뉴스를 읽은 바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짝퉁생산 기업은 불법으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당하지만 구매한 소비자는 불법이나 구속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도 법적 규제의 대상, 즉 처벌된다. 짝퉁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아직도 명품보다 더 잘 만든 것처럼 보이는 짝퉁구매에 유혹되고 있고, 중국에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짝퉁시장에 가보고 싶은 것이 솔직하게 우리의 정서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정품인 명품을 살 수 있고, 명품은 보호받고, 돈 없는 보통의 시민은 짝퉁을 사서도 안 된다는 말인가 ’ 하는 왠지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짝퉁을 구매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럽이나 부자들의 명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기 위해,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적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 짝퉁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짝퉁으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코파이, 신라면 등과 유사하게 만든 짜가( ) 상품이 아시아 국가에서 아주 흔하게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상표에 대해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적 명예 등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짝퉁은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연된 광고창작물이나 방송프로그램을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청자들은 분노하고 있고, 노래의 표절 등의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종종 교수출신 장관후보자가 연구표절이니, 중복게제니, 자기표절이니 하는 시비에 말리는 것을 접하게 된다. 연구자의 경우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특정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책에 싣기도 하고 논문에 삽입하게 된다. 그런데 내용의 동일성의 정도에 따라 발간된 출판문의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신이 이미 주장했음을 인용하거나 명확하게 늘 밝히지 않으면 자기중복, 자기표절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힐난하는 기사를 읽은 바 있다. 심지어 언젠가의 신문기사에서는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온 후 그것이 교수의 단독연구논문으로 거의 유사하게 게제될 경우 표절이고,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 전에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교수단독으로 먼저 게제된 경우는 ‘학생지도직무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는데 친구의 것을 베끼거나 인터넷에서 밭떼기로 내용을 뜯어다 묶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행위은 표절행위가 아닌가 강의 중에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재를 복사(심지어 단체로 일괄복사)하여 강의실에 가지고 온다. 대학교재의 정가가 1만 8천원인데 복사를 하면 1만 2천원이라서 복사했다는 학생들을 수시로 목격한다.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인 것이다.
친구의 숙제를 베끼는 고등학생, 대학에서 살짝 책상위에 예상답안을 적어 두고 컨닝하는 대학생, 인터넷에서 남이 올려 놓은 글을 밭떼기처럼 뜯어다 쓰는 시민, 짝퉁을 사는 소비자, 강의교재를 복사하여 쓰는 대학생들은 연구표절 시비에 걸리는 장관후보자, 표절시비에 말리는 노래 작사자, 고민없이 유사하게 베낀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 운영자와 다를 것이 없다.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라는 농담을 잘 새겨볼 때이다. 우리는 얼떨결에 악의가 아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몰라서, 명확한 개념이 부족하여, 이 정도는 불법이 아니니까 등의 이유로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범위 내에서 모방을 넘어 불법행동을 하게 된다.
현재 대학생인 사람이 20년 뒤 장관으로 입후보했는데, 그가 대학생 시절에 리포트를 표절했다고 문제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감히 비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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