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라하는 대형마트들이 이른바 골목시장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치킨이나 피자, 김밥을 판매해 이목을 끈 것이 벌서 지난해 일이다. 당시 개점 한 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소비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지만, 영세업체들의 반발로 정치 쟁점화 되기도 했다.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가열된 질타에 막 펼쳐놓은 매장을 철수한 경우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이나 더 많은 량을 무기로 여전히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품목도 있다.
비슷한 양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천 원짜리 생닭이나 반값 모니터로 대형마트간의 진흙탕 싸움이 화재가 되더니 이번 주에는 같은 값 피자의 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품목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업체들의 주장은 ‘소비자를 위해서’이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소매업 진출에 관련된 쟁점을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본다.
우선, 시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가공세는 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가의 문제이다. 공정한 시장거래를 위한 법인 공정거래법에서는 ‘공급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부당한 염매(덤핑판매)로 규정하여 금지한다. 또 경쟁업체의 고객을 뺏기 위한 염매행위는 이른바 “약탈적 가격 전략”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들의 치킨이나 피자, 생닭이 이러한 부당 염매에 해당하려면 현저한 원가이하 판매 여부의 입증뿐 아니라, 그러한 염매 때문에 고객을 뺐긴 경쟁업자가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후에 가격을 올림으로써 새로운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이 억제되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원가보다 낮은 염매가 분명한지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감독당국에서도 “L사의 염가판매 행위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해당업종단체 등에서 제소할 경우 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이들 대형업체들의 행위가 중소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나친 횡포가 아닌지 여부이다. 문제가 되었던 대형마트들의 상품들은 모두 시장점유율을 노린 이른바 미끼상품에 해당한다. 특히나 소비자의 수요량과는 관계없이 하루 판매수량을 한정해놓은 것은 전형적인 미끼상품 전략이다. 점포의 고객확대를 위한 미끼전략으로 활용하면서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미끼상품 상술은 오래된 관행이다. 하지만 소비자나 경쟁업체의 불편과 피해를 담보로 하는 건전하지 못한 상술이다. 치킨이나 피자, 김밥과 생닭과 같은 영세한 골목상권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견되는 경우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 제재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들의 이러한 행태들이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득이 될까 형태가 어떠하든 염가판매는 기존의 (영세)업체들의 가격 낮추기 경쟁을 촉발하게 된다. 시장 경쟁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지나친 미끼상품 상술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왜곡시켜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업체들은 가격인하 전략과 더불어 특정 소비자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신속한 배달이나 심야배달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염매에 따른 저렴한 가격이나 시장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는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 준다. 하지만 대형업체 인근 주민이나 발 빠른 소비자만 혜택(!)보는 구조여서 일반 소비자의 후생증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간과하기 쉬운 점은 한정판매 등 전형적인 미끼상품 상술은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다.
생계형 영세업체의 피해와 항의를 예상하고도 광범위한 고객탈환 작전을 감행한 대형업체의 상행위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요즘 회자되는 대-중소업체 상생협력이나 공정사회의 관점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렇긴 해도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엄연한 시장경쟁의 하나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으로도 업계 당사자 간 자율적 해법을 촉구하거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수준이면 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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