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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소비자시민사회를 향하여
    등록일 2011-06-08 조회수 6062
    소비자컬럼

    세계화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최근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새로운 사회상의 정립을 요구한다. 의식하고 있든지 아니든 개인 각자는 매시간 매일 하나의 네트워크 갇혀 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쇼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의존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사회에서 개인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의 미래도 달라진다.

     

    이미 선진국은 소비자시민(Consumer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개인 소비자로서의 역할 더 나아가 책무에 대해 강조하여 사회문제, 글로벌문제, 미래세대문제 등을 고려한 창조적인 소비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소비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을 통해 지구, 세계, 국가, 지역, 가족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전국 20∼6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인 소비자역량을 진단한 결과 평균 61.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조사됐다. 시민역량(63.1점), 거래역량(62.1점), 금융역량(59.1점) 순이었다. 이중 시민역량에서는 소비자권리 주장력(65.0점), 소비사회적응력(63.2점)은 높은 반면 소비자책임 수용력(61.1점)이 저조했다. 이는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창조적 소비자시민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소중히 해야 하고, 사회를 위해 스스로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소비행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식도 증가시켜야 한다.

     

    소비자시민이 사회문제해결, 빈곤한 사람에 대한 지원,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중시 등 사회적 가치의 행동을 전파하여 큰 파도가 된다면 사회 구조 자체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사회를 바꾸는 존재로 창조적 소비자시민상 더 나아가 창조적 소비자시민사회상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창조적 소비자시민의 역할 내지 책무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자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둘째, 생활주체로서의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변혁주체로서의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창조적 소비자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행동을 하는 소비자시민의 육성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소비자시민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교육과 인식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소비자 스스스의 권리와 책무를 의식할 수 있게 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이며, 지속가능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가 그런 지식과 정보에 따라 행동하도록 주권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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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02-346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