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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rule을 아시나요?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rule을 아시나요? [세상보기]
    등록일 2011-05-25 조회수 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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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빚은 937조가 넘고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6%나 되어 미국 120%, 일본 110.7%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급상승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 비율은 2006년 134%에서 2010년 146%로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무려 12%나 상승하였다. 무서운 상승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빚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16.7% 상승하였으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의 대출잔액도무려 29.9% 급증했는데 은행권의 대출은 5.4%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의 급증을 의미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용도는 주로 소비지출(생계유지를 포함), 사업/투자자금, 교육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든 일반 대중들에게 부채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할 때마다 부채의 적정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부채관리를 조언할 때 사용하는 20%룰(rule)이다. 20%룰이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상환지출금액(소비자부채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상환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환액, 개인 신용대출 상환액, 자동차대출 상환액 등을 포함한다)의 합이 개인(또는 가계)의 총소득금액의 20%이하가 되어야 가계경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부채 상환액이 총소득의 15%이하를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대출의 심사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상환지출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해 총부채상환지출금액이 개인(또는 가계)의 총소득금액의 4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부채관리에서 20%룰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무덤덤함이고 다른 하나는 걱정스러움이다. 두 반응이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용(부채)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점이다. 가령 신용카드가 왜 부채인가라고 반문하는 반응이다. 한달 지나면 월급타서 갚게 되는데 어떻게 부채냐는 것이다. 그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하면 20%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곤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보유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부채규모가 낮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문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소득이 부분적으로라도 단절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 부동산가격이 급락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편안한 맘으로 20%룰을 경시할 수 있을까 

    저소득층 가계는 신용도가 매우 낮아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조차 외면당하는 금융소외자이다. 이들이 두드리는 곳은 매우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대부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 “The Poor Pay More"(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불한다). 앞에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악순환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가계가 어떠한 경제상태에 놓여 있든 부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20%룰을 기억하자. 과연 우리 집은 부채로부터 안전한가  부채관리는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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