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요금체계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료 수준은 통화량이 비슷한 국가군과 비교하여 볼 때 2004년을 기점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여 2008년에 가장 높았다. 통신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져 요금수준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게 요금수준이 계속 높아졌다. 당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도에 기인하였다. 한번 인가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 2004년 이후 인가된 이동통신요금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음성통화료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졌다. 200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은 2007년보다 높아졌는데, 소량이용자(음성 통화 44분, 문자메시지 33건 기준) 요금은 1계단, 중량 이용자(음성통화 114분, 문자메시지 50건) 요금은 9계단, 다량 이용자(음성통화 246분, 문자메시지 55건) 요금은 4계단이 상승하였다.
특히 2010년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수준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6,682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어났는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통신비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이동통신요금 지출이었다. 2010년 이동통신요금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2009년 9만5,259원에서 8.5% 늘어 2004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0년 1월 103만명이었으나 12월에는 71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2011년 3월 1,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올해 연말에는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수준은 향후에도 낮아질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의 국제 수준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견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사실(fact)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요금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동안 이동통신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다 사업자의 주장이 더 강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시장은 현재 엄연한 과점시장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만 요금을 인가받고 나머지 사업자는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자사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인가제도하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하 경쟁보다 요금담합에 의한 안정적 수익 확보에 안주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데이터무제한정액요금제, 인터넷전화(m-VOIP), 카카오톡-를 보면 이동통신요금체계 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스마트폰 데이터무제한정액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전혀 선택할 수가 없다. 그 결과 데이터는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반면 음성통화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가 부지기수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설계하는 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요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인터넷전화(m-VOIP), 카카오톡의 무료 문자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들은 이동통신요금을 정당하게 지출하고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이다. 소비자가 이용료를 전혀 지출하지 않고 즉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여 이 서비스들을 차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들을 제공 하는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서비스들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에서 소비자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동통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체계를 개발하고 그 동안 자사 수익 확보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소비자의 통신비 감소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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