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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도 정의가 있나?
    등록일 2011-04-27 조회수 6071
    시장에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장은 부를 창출하는 도구이지 공정하지는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시장적인 가치나 규범 또는 공동선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럴까 

    요즘 소비자는 시장가기가 두렵다고 한다. 제품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배추, 파 등 신선채소 뿐 아니라 쇠고기 닭고기는 물론 설탕과 과자 등 안 오르는 게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가 인상은 원자재의 수입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가 억울하게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초·중·고생 교과서 값에 해당 회사직원들의 회식비와 유흥비를 포함하여 약 20-40%정도가 부풀여져 있었다고 한다. 추측컨대 정상가격보다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든 교과서회사직원이든 벌금 형태로 국가는 회수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와 유사한 행태는 드러난 것만 보아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LPG 공급회사들은 20031월부터 200812월까지 적용된 LPG 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이나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또 음료제조 5개 업체들이 사장단모임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09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5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는 2009년 총 263억원의 과징금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조리나 가격담합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간다.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경쟁가격보다 높은 담합가격 혹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소비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피해이고, 간접적인 피해란 ‘소비자의 지불의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경쟁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수량보다 적게 구매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과 관련하여 총 63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 이중 31건은 가격담합에 관한 사항이고 21건이 입찰담합니다. 이중 40건은 시정명령, 경고 23건이다. 시정명령이 부과된 40건 중 5건은 시정명령․고발․과징금을 병과했고, 16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로 적발된 사건의 경우 벌금이나 과징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게 되지만 소비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있지만,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특정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나 품질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결정된 가격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을 때 특정 소비자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이 황 교수(고려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중 부당이득의 일부에 상응하는 비율(약 40%)은 국고에 귀속시키지 말고 공적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남수 연구원(소비자원)은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강성진 등 연구원(소비자원)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을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개인 소비자가 사업자로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무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시장질서를 교란한 사업자를 벌금이나 형벌로 처벌하는 방법이 공정한 시장을 위한 수단이 될지 모르나, 보다 정의로운 시장을 위해서는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치로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시장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둬서는 어렵고, 계속 주시하고 다듬어 갈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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