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독한 보이스피싱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독한 보이스피싱
    등록일 2011-04-13 조회수 6777
    보이스피싱

    ‘귀하의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로 시작되는 전화를 한번쯤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전화 금융 사기다. 주로 해외의 본거지에서 범행이 시도되며, 전화라는 통신 수단과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라는 금융 수단을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최초 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발송 형태의 사기 유형에서 시작했다. 전화 금융 사기는 국세청 사칭 세금 환급 → 공단 사칭 건강 및 연금보험료 환급 → 법원ㆍ검찰 사칭 사기 사건 연루 → 금융감독원ㆍ금융 회사 사칭 카드 부정 사용 → 통신 회사 사칭 전화 요금 환급 또는 연체 → 증권 회사 사칭 예치금 편취 →우체국 택배 반송 등으로 진화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자녀 납치 빙자 유형으로 변모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불안에 떨게 한다. 팀을 꾸려 행동하고, 전화 번호도 콜센터나 경찰서 번호와 같은 번호로 전화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이들 사기범은 사회 현안 문제와 트렌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수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건수는 2006년 1천4백88건, 2007년 3천9백81건, 2008년 8천4백54건, 2009년 6천7백20건, 2010년 5천4백55건에 이른다. 5년 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 2만6천98건, 피해 금액은 약 2천5백92억원 규모다. 사기 피해는 1건당 평균 1천만원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자녀 납치 가장한 보이스피싱 급증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대표번호 110콜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담 전화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 금융 사기 상담 전화는 1만8천2백29건, 피해액은 총 15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화 금융 사기의 사칭 형태도 종전 최대 사칭 기관이었던 우체국과 택배 등의 비중은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은행과 KT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가장한 유형이 크게 늘었다.

    특히 자녀 납치 사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기 수법도 자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활용하는 등 대담해졌다. 전화 금융 사기의 내용과 방법도 구체적이고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1~12월 두 달 간 전화 금융 사기 발신 번호를 확인한 결과 KB국민은행이 실제 사용 중인 02-1588-9999, 서울경찰청민원안내센터 02-736-011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등을 사칭한 번호가 많이 사용돼 해당 번호를 사전에 알고 주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용한 진화된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지방에 왔는데 지갑을 분실했다. 돈 좀 보내줄래∼’ ‘지금 외국에 있어 통화가 안 된다.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좀 부쳐줄래∼’ 등으로 친구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은 앞으로 더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노출되는 것이 큰 약점이다. 개인 정보를 수집해 새로운 피싱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다. 나의 인적 사항을 알고 접근하더라도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동응답시스템 음성 안내 전화나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 낯선 번호로 찍혀 나오는 전화는 일단 사기로 의심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대금 연체ㆍ카드 사고 등의 이유를 대면서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 전화 번호를 묻고 확인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는다.

    전화로 계좌번호ㆍ신용카드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기관ㆍ수사 기관ㆍ감독 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면 속편하다.

    통장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SMS) 수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전화 금융 사기는 오늘도 진화 중이다. 달콤하고 솔깃한 정보나 자녀 납치 등의 급박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첫걸음이다.

    전화 금융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국번 없이 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와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해 준다. 국번 없이 1301번(검찰청)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알려준다.

    다음글 나노제품은 안전할까? [세상보기]
    이전글 발명으로 성공한다는 것...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이 가능할까 [세상보기]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02-346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