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발명으로 성공한다는 것...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이 가능할까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발명으로 성공한다는 것...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이 가능할까 [세상보기]
    등록일 2011-04-13 조회수 6129
    발명으로 산다는 것

    위대한 발명은 종종 아주 짧은 순간을 스치는 불꽃같은 영감에서 나온다. 물론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의 스파크는 발명가의 부단한 노력과 참을성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바라겠는가  만약 당신이 백년 이상 풀리지 않던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홀연히 잠적한 러시아 수학자 패렐만 같은 순수한 사람이라면 발견과 깨달음 그리고 해결의 순간에 오는 쾌감이 이전까지의 인내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

    그러나 당신이 약간은 세속적이라서 발명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성공할 기회를 찾아 직접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과 협력할 방법을 찾기도 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러한 과정에서 당신의 발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게 마련인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당신의 발명이 도용당하거나 모방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발명이 가져올 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혹시 도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당신의 머릿속은 이제 꽤나 복잡해진다. 면화약을 발명했던 독일의 화학자 쇤바인에게서도 비슷한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실용적으로 중요한 발견을 이룬다는 것은 불행이다. 그것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만다.”

    특허가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특허제도는 유용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적어도 당신의 아이디어가 발명에 해당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수단 덕분에 당신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발명이 나오기까지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은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발명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발명에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겠는가. 실제로 극소수의 발명만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역사적으로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발명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상업적 이용”이라는 행운을 맞이한 얼마 되지 않는 발명들은 과연 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을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발명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약 77%가 소송에서 무효가 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발명자)가 이기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26%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은 평균 1 억원정도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 소송에 이겨도 그간의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 그 동안에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발명만으로 성공하기란 한낱 몽상에 불과한 것일까  꼭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발명자 보호에 적극적인 나라들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법원은 약 60%의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손해배상액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인정해 준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 규모를 줄이고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늘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한국특허 무용론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 내에서는 아무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거는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혁신적인 발명의 탄생을 위해 산고를 겪고, 그 발명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행운까지 얻었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란 너무나도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60-70%를 책임지며,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빌 게이츠도 언급했듯이 세상을 바꿀 혁신이란 대기업이 아니라 "차고"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제공자들이 커나갈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법원의 입장이 바뀌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 그냥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까.

    다음글 독한 보이스피싱
    이전글 소비자정의(JUSTICE)와 3가지 판단기준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02-346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