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보호체계는 1980년 (구)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나 성년기에 들어서고 있다. 20세기 말의 소비자보호 1.0시대에는 경제개발에 가려져 제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OECD가입 이후 자리매김을 하면서 현재에는 ‘독자적인 체계’로 발돋음하였다. 현재 소비자보호법제로는 소비자기본법을 토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고, 소비자보호기구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시에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가의 소비자보호체계를 참고했지만, 현재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배워가고, 일본 등 선진국들에게도 역수출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식품의약품청(FDA) 등의 연방기구는 물론 각주의 소비자보호국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이 있고, 소비재품질보증법, 소비자신용보호법 등 연방법과 각주의 소비자보호법이나 기만거래관행법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집단소송제도와 징벌배상제도가 소비자권리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등이 있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계약법, 소비자안전법, 제조물책임법, 특정상거래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내법화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비자보호지침으로는 소비재매매지침, 제조물책임지침, 소비자신용지침, 원격거래지침 등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은 소비자보호체계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방안은 물론 2010년 행동경제학에 기반을 둔 소비자정책툴킷(Consumer Policy Toolkit)을 발표하여 회원국에게 소비자보호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는 소비자보호체계의 정비를 시도하여 올해부터 개정된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시행했다. 일본은 2009년 소비자청을 설립하고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 이후를 ‘소비자보호 2.0’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데 두고, 소비자에게 권리신장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책무도 강조했다. 소비자기본법은 8대 소비자권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소비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억지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구제제도가 미흡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3.0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소비자가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소송, ADR 등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1년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그 일환으로 ‘법제정비를 통한 소비자권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도입, 사업자 부당행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이 운용하고 있는 선진적인 소비자보호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경쟁법과 소비자의 통합, 집단소송제도와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소비자철회권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확대, 소비자 금지청구권 보장, 소비자안전법·품질보증법·소비자신용법의 제정 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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