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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약관이 뭐야?
    등록일 2011-03-03 조회수 6732
    약관이 뭐야

    “배가 너무 고파! 저녁 먹고 영화 보면 안 될까 ”

    “영화표 예매했다 말이야. 영화 보고 밥 먹자고…. 안 그러면 피 같은 돈 그냥 날리게 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저녁부터 먹고 심야 영화를 보자고. 영화표는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의하면 영화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요청하면 전액 환불해 주게 돼 있어. 상영하기 30분 전이니 가서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면 되지.”

    “그렇게 난해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  정말, 그런 거야!”

    “오빠 한 번 믿어 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에도, 횡재를 바라고 구입하는 복권에도, 가족과 같이 여행 갈 때 예매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여가를 즐기려는 영화표에도 계약 조항인 약관(約款)이 인쇄돼 있다.

    약관은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에 관한 내용을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제시하는 정형화된 조건이다. 대량 소비 사회에서는 일일이 흥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는다. 약관은 생활에 두루 적용되는데,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알아야 한다.

    지갑 속에 몇 장씩 들어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 카드 뒷면을 보면 깨알 같은 글씨가 보인다. ‘이 카드는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하신 후 사용하셔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등과 같이 계약 관련 내용이 보인다.

    9백90원의 자유라고 광고하는 체인형 세탁 업체의 고객용 영수증 뒷면에도 깨알 같은 계약 내용이 인쇄돼 있다. ‘파손 위험이 있는 특수 단추 및 장식품은 반드시 떼어주시고, 주머니 속 소지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신 물품은 10일 이내에 찾아가 주시고, 10일이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세탁 요금의 3%의 보관료를 받습니다’ 같은 계약 내용을 알려준다.

    옷을 맡겼다가 제때 찾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보관료를 내거나 세탁업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보상 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옷을 한 벌 드라이클리닝 맡기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현대 소비 사회다.

    우체국의 우편물 수령증에도 ‘등기 우편물 반송 시에는 반송료를 받습니다. 배달 조회 기간은 1년(내용증명 3년)입니다. 고가 물품은 안심소포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같은 계약 내용을 알려준다. 퀵서비스ㆍ택배 서비스 영수증 뒷면에도 운송 약관이 표시돼 있다.

     

    약간 어려운 약관 상식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표준이 되는 것이 표준약관이다.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심의해 사용을 권장한다.

    월세나 전세를 얻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덩치가 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내용을 알아보고 약관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다. 금액이 큰 보험 계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화 관람ㆍ드라이클리닝 의뢰 같은 사소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약관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약관을 읽어봐도 애매하거나 찜찜한 내용은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으면 거래하지 않거나 충분히 알아보고 문제가 없을 때 계약해도 늦지 않다. 업체 직원이 말로 약속하는 사항은 공수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약 란에 기재를 요구하고 계약서는 받아서 보관한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방문 판매ㆍ통신 판매ㆍ할부 거래ㆍ다단계 판매 같은 특수 판매 계약은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귀찮고,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약관을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약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초기 화면 상단 메뉴 바의 정보마당을 클릭한 뒤 ‘표준계약서’를 누르면 다양한 업종의 표준약관(2011년 2월 현재 75종)을 볼 수 있다.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한두 번의 작심삼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멈출 것을 염려하라.

    -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156쪽, 쌤앤파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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