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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와 소비자보호
    등록일 2011-02-23 조회수 6273
    전화금융사기

    1)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보호제도의 미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산업분야에서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성 등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 등 소비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으로 해킹 등으로 인한 무권한자의 거래지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의 원칙이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이 소비자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거래지시로 성립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전화금융사기의 유형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법원, 지인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카드대금 연체, 수사기관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보호형, 보상제공형, 협박형, 의무부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기유형

    사칭기관

    사기방법

    보호형

    경찰, 검찰, 법원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 유출 등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

    우체국

    우편물, 택배, 카드 반송 등

    보상제공형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연금, 보험료, 세금 환급 등

    전화국

    전화요금 환급 등

    협박형

    폭력조직

    자녀납치, 가족 상해 협박 등

    의무부과형

    동창회, 종친회, 대학교

    동창회비, 종친회비 또는 대학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등

     

    자료 : 금융감독원(2009)

     

    3)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 마련 필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의 이용을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통장과 휴대전화 개설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의 매매와 대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과 가칭「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인 소비자가 ATM 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 후 수취인인 전화금융 사기범이 즉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인이 출금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급인인 소비자가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또는「보이스 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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