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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타킷 광고에 대한 소비자보호조치 필요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6474
소비자칼럼(444)
인터넷 타킷 광고에 대한 소비자보호조치 필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획득 또는 상품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문제의 하나가 인터넷 타킷 광고의 문제이다. 인터넷 타킷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등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구매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를 겨냥해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등산’을 검색하고 있다면 여행사 광고나 등산용품회사의 광고가 따라오는 식이다.
이러한 인터넷 타킷 광고는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등 소비자의 관심사를 분석해 구매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를 겨냥해 광고하는 것으로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력적인 광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통상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 재산, 성정체성, 인종, 정치적 성향 등 민감한 정보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을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관문인 포털과 최근 몇 년간 뉴미디어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는 점점 인터넷 타킷 광고의 주요 플랫폼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내용들을 추적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더 안성맞춤이다. 올리는 메시지 내용이나 그것들이 사이트 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쉽게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검색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인맥을 관리하는 혜택을 누리지만, 동시에 기업들에게 이 사이트들에 남긴 흔적들을 마케팅 자료로 제공하는 셈이다.
구글은 올해 3월 이용자의 웹서핑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관심 기반 광고’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인게이지먼트 애드’라는 툴을 이용하여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관심을 분석하여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돈을 내면 페이스북의 프랜드와 트위터의 팔로어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하였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 유소셜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하여 타킷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페이스북 프렌드 1천명당 177달러를, 트위터 팔로어 1천명당 87달러를 받고 추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을 토대로 성향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만 묶어서 타킷 광고의 대상자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KT가 이용자 웹 행태 분석에 기반한 타킷 광고 솔류션 ‘쿡스마트웹’을 일부 지역에 시범 서비스로 실시하여 감청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개인 PC의 쿠키를 통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를 넘나들면서 접속한 정보에 기반한 관심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인터넷 업체들이 광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일상생활 모두를 감시하는 것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타킷 광고를 위한 인터넷 업체들의 소비자 행태 추적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인터넷 타킷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어 왔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터넷 타킷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타킷 광고에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즉, 인터넷 사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승인 없이 인터넷 검색 내역을 분석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 소비자가 승인한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