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8 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무리한 투자(주택, 증권 등), 과소비 등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신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산층의 해체 이후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고금리의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면서 돌려막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 이자율 상한선의 고율에 따른 대부업자의 급증, 신용카드사용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다중채무(Over-Indebtedness)문제는 소비자사회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
소비자신용 이용자들은 고금리 금융상품의 의존도가 높고,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거래과정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지식수준은 낮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의 현황을 보더라도 고금리, 과잉대출, 가혹한 채권추심, 부당한 비용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는 물론 다중채무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신용과 관련한 법률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이자율상한선의 이원적 구조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규제의 미흡, 과잉대출 규제의 미흡, 비용청구규제의 미흡 등으로 소비자신용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소비자신용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의 노력과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 상한선 통일과 인하, 불법채권추심규제 강화, 과잉대출 규제 강화, 부당한 비용청구 규제 강화,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등의 법제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신용법제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소비자신용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증가나 소비자신용의 문제를 소비자문제, 다중채무문제를 넘어 빈곤의 문제라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여,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문가집단과 피해자들 간의 협력이 긴요한 때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 부터 전문가집단(변호사, 법무사)과 피해자간 협력을 통해 이자율의 인하 등 혁신적인 성과를 얻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감시단체(Watchdog Group)가 결성이 되어야 하고, 정부나 전문가집단 등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금융피해자단체가 성장하여 다중채무자문제 더 나아가 빈곤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