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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를 여는 소비환경의 3가지 품격
    등록일 2010-10-13 조회수 5533
    소비자칼럼(435) 공정사회를 여는 소비환경의 3가지 품격

    얼마 전 대통령은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공정하면 일류사회라고 했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득에 걸 맞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친 것이 있다면 회복하자고 했다. 돈은 벌었는데 인격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교양이 갖춰지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한다고 했다. 새로 취임한 국무총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즉,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공정사회의 덕목으로 제시했다.

    이제 소비환경도 공정사회에 걸 맞는 품격을 갖출 때가 왔다. 경제주체 모두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과 기회보장(guarantee of opportunity)이 살아 숨 쉬는 거래환경이 요구된다. 경제정의 실현 없이 공정사회를 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계약 당사자 간에 소통과 화합이 우선시 되고, 보상과정에서 나눔과 배려가 피어난다면 적어도 3가지 품격 있는 소비환경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어도 아래 3가지 공정성이 지켜진다면 품격 있는 소비환경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 

    시장왜곡이나 경쟁제한의 주도권은 언제나 기업에게 있다. 출고조절이나 부당표시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시장의 폐해를 경험하게 한다. 독과점이나 담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격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본가와 공급자가 갖고 있는 시장지배의 힘에서 출발한다. 그 남용 여부의 선택이 바로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사회가 되려면 주도권과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솔선하여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재고가 소량이니 주문을 서둘러야 한다는 광고가 TV홈쇼핑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듯이 설령 비용이 다소 들고 매출이 다소 줄더라도 공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안전이 지켜진다. 특히 소비자가 법을 모르더라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품격 있는 공정한 시장이다. 

    둘째, 계약이 공정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의 주도권은 언제나 기업에게 있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거래조건을 사전에 설계하고 작성하는 ‘갑’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성자와 설계자가 보유하는 소비자에 대한 기득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되려면 약관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자가 솔선하여 소통과 화합이 가능한 거래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즉,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조항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배려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만큼 기업에게 불리한 조항도 마음을 비우고 수용해야 한다. 부당한 내용의 수술서약서가 병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이 부실하고 부당한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서명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와 고지의무를 충실히 지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존경받는 일류기업이다.  

    셋째, 배상이 공정해야 한다. 

    배상금 지급의 주도권은 언제나 배상금을 쥐고 있는 기업에게 있다. 적어도 피해자와 자율적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하다. 그것은 돈을 쥐고 있는 자가 그 돈의 지급 여부와 지급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되려면 기업이 소비자와의 지식격차를 이용해 실 손해보다 적게 배상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변론이나 입증능력이 미흡한 취약계층에게 일반 소비자보다 더 적게 배상하려는 자세는 더욱 안 된다. 면책사유가 너무 많은 품질보증규정이 제조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듯이 회사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내부 면책규정을 소비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품격 있는 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과 아울러 사과하는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품격을 갖춘 일류국가라 할 수 있다. 

    이상 소비환경의 품격을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그동안 3가지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정한 시장, 공정한 계약, 공정한 배상이 제대로 지켜지는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 생계형 소비자조차도 무시당하지 않는 공정사회의 도래를 우리 모두 소망해 본다.  끝. 

     

     
    ■ 글 / 신용묵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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