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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록일 2010-10-06 조회수 5532

    소비자칼럼(434)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일상생활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한 소비자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용 PC,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기기와 기술이 일상생활화 되면서 광범위해지는 소비자문제중의 하나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경우, 이를 복사하거나 전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전달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아주 쉽게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고 또 아주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계층의 개인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째든 우리는 매일 스팸 메일을 지우고 매일 스팸 문자와 스팸전화를 받는다.

    스팸광고를 살펴보면 학습지 판매하는 사람, 야간업소 매니저, 땅을 사라는 사람, 은밀히 만나자는 사람 등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열거한 많은 사람들, 학습지 판매하는 사람, 야간업소 매니저, 땅을 사라는 사람, 은밀히 만나자는 사람 등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대답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다.

    말그대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불법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아주 많은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동의는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동의해준 소비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할 경우 당연하게 우리가 동의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라는게 있다. 한 금융회사의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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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제공 대상 및 활용
    제휴사에게 마케팅 활용 등의 제휴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귀사와 제휴사간에 상호 공유 및 이용하는 경우 제휴회사 및 위탁업체는 제휴계약 및 위탁업무계약의 신규 해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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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휴한 모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에 동의하였고 동의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제휴사의 마케팅을 위해서 정해지지도 않은 제휴회사에게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주고 있다. 제휴회사는 소비자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사업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사업자의 이런 행위를 이해하고 동의한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기관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게임, 각종 전자상거래, 방송, 통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사실상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들이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이 있다하더라고 지켜지지 않는 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 글 / 정윤선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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