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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과 사업자의 기만행위를 보면서
    등록일 2010-09-15 조회수 5426
    소비자칼럼(432) 추석 선물과 사업자의 기만행위를 보면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부모님을 비롯해 그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다. 보통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매스컴에 단골로 보도되는 상인들의 사기적 행위가 선물을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상품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허위․과장 표시를 하는 사기적․기만적 행위가 명절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국가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도 내리고, 영업도 정지시키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벌칙도 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제재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 전부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여전히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남아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그가 얻은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여도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비해오고 있다. 미국 FTC(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원상회복(restitution)제도와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상회복제도이다. 이것은 위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FTC는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더 지불한 금전을 소비자에게 반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부당이득환수제도는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얻은 부당한 이득을 그로부터 환수함과 동시에,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장래의 동일한 위법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주된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된다. FTC는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환수의 대상이 되는 이익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예컨대 기만적 광고의 경우, 기만적 광고로 증가한 이익이 환수의 대상이 된다. 환수된 이익은 가능한 한 피해자에게 분배되지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FTC는 법원에 대해 재산동결 및 관재인의 선임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사업자의 재산이 소실․은폐되지 않는 동안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산동결명령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지는 부동산, 은행계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피해예방책의 마련은 물론, 위법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추방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역선택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즐거운 명절 때 TV뉴스를 보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위원


    ■ 글 /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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