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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AS 이대로는 안된다.
    등록일 2010-09-01 조회수 6553

    소비자칼럼(430)

    스마트폰의 AS 이대로는 안된다.

    최근 이동통신업계 최고의 화두는 ‘스마트폰’이다. 애플사의 아이폰은 출시 8개월만인 지난 6월에 가입자가 84만명을 넘어섰다. 아이폰 4의 예약가입자 20만명을 포함하면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게 된다.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능으로 이동통신시장은 물론 소비생활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수리(修理)방식과 과도한 수리비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아이폰 AS에 대해 소비자피해 경보를 발령한 바 있고, 필자도 지난 2월 스마트폰의 AS문제를 이 지면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애플사가 작성한 아이폰 보증서에 따르면 ‘아이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성능 및 신뢰성 면에서 새 제품에 준하는 제품으로서 최소한 원 제품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사는 ‘새 제품에 준하는 제품’을 다소 생소한 개념인 ‘리퍼폰’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퍼폰은 하자가 있어 회수된 아이폰 단말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부품별의 기능검사를 마친 후 다시 조립한 단말기를 의미한다는 게 애플사의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기간(1년) 이내에 소비자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고장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리퍼폰을 받는데 29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후에는 소비자의 과실유무를 떠나 상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항상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물에 빠뜨릴 수도 있다. 언제라도 커넥터가 손상되거나 침수되어 아이폰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이폰을 다시 사용하려면 29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통신사의 서비스를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거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거래현실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로 구입한 단말기에 사소한 고장이 났는데, 29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회사가 제조한 단말기는 물론이고,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같은 외국의 유명 단말기 제조회사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AS망을 갖추고 적정 수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사만 독특한 AS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유독 애플사만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 애플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AS정책을 적용하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애플사의 아이폰  AS문제는 사실 지금이 아니라 보증기간 1년이 지나는 금년 11월부터 더 심각해진다. 금년 11월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아이폰이 무상수리 기간 1년이 도과하기 때문에 소비자과실이 없는 사소한 고장에도 소비자는 애플사가 요구하는 과도한 수리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100만명에 이르는 아이폰 사용자의 집단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봐야 한다. 

    애플사와 같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사법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사법 제27조(소비자계약)에서는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존중하되,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부여한 소비자보호권을 외국기업의 계약이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인 개별계약보다 자국의 소비자권익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쓰던 휴대폰이 고장나면 2~3만원 정도 수리비를 주고 고쳐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상식이 아닐까 한다. 또한, 제조회사가 AS망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거래조항과 정당한 이유없이 제조사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이용자보호조항에서는 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폰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의 AS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의 감탄이 분노로 바뀌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글 / 정윤선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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