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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지에서 생긴 일
    등록일 2010-08-11 조회수 5429
    소비자칼럼(427)

    언제부턴가 여름 휴가 일정 중 꼭 들르는 곳이 생겼는데 바로 워터파크다.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스릴은 마치 절벽 앞에서 떨어지는 공포감을 준다. 그 때의 스릴은 머리가 쭈뼛 서는 서늘함마저 느껴져 여름 더위를 식히는데 그만이다. 나이들면 무서움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워터파크에서만큼은 남녀노소 불문이다.

    초딩 딸아이가 졸라대 가기 시작한 곳이지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놀이공간으로도 충분하다. 여름 휴가시즌 일명, 골드기간에 워터파크로 몰리는 인파는 어마어마하다.

    마침 우리 일행이 갔던 날은 최대 인파 2만명이 입장했던 날이다. 놀이기구마다 2시간씩 기다리는 지루함에 지쳐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워터슬라이드에 꽂혀버린 초딩 딸아이의 광기어린 집착을 저버리기는 불가능했다. 초딩 자식을 위한 워터파크에서의 하루 일정은 기다림, 지루함, 순간의 스릴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안전사고의 유감이 남는다.

    그나마 줄을 오래서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었던 유수풀은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지 튜브에 압사당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은 수용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들여보냈다. 제법 높은 파도가 치고 출렁이는 파도에 즐거운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순간 딸아이의 튜브가 다닥다닥 붙어있던 다른 사람들의 튜브와 겹치면서 뒤집어졌고 딸아이는 물속으로 빠졌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물위는 튜브로 뒤덮여져 있어서 딸아이는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물살에 쓸려간 나 또한 아이와 점점 멀어져 마치 영화 해운대의 한 장면을 방불케했다. 물을 배부르게 먹은 아이는 배 아프고 코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워터파크 내 시설을 이용하던중 뇌진탕이나 골절을 당한 사례들이 있다. 지난 해, 지방의 한 워터파크에 놀러갔던 이모 씨는 튜브를 타고 커다란 관을 통과하던중 튜브가 뒤집혀 머리를 박고 기절 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진탕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와 상당기간 통원 치료를 했다.

    휴가지에서의 안전사고는 워터파크뿐만 아니다. 온천과 마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스파 시설에서는 높은 수압에 위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지난 해, 가족과 함께 부모님 생신을 맞아 지방의 한 스파 시설에 놀러갔던 공모 씨는 야외온천에서 벤치젯(스파를 누워서 이용하는 곳)을 이용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하혈을 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다. 증세가 심각해 대학병원으로 옮긴 어머니는 대장천공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벤치젯의 물줄기가 수압이 너무 세서 항문을 뚫고 대장까지 구멍을 낸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가 작고 큰 안전사고로 인해 망치는 일이 많다. 누구나 안전사고 없는 휴가를 원한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난 휴가지에서 불청객과도 같은 안전사고를 당하고 싶진 않다.

    그렇다면 안전한 휴가를 위한 해답은 나와 있다. 해당 부처는 좀더 세밀한 안전기준 마련과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휴가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는 즐거운 휴가, 건강한 휴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다.

    ■글/최재희<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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