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효율적인 소비자안전을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와 위험의 관리가 분리되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효율적인 소비자안전을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와 위험의 관리가 분리되어야
    등록일 2009-09-30 조회수 5409
    소비자칼럼(384) 효율적인 소비자안전을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와 위험의 관리가 분리되어야
    현대의 소비자들은 산업발달과 환경오염에 따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의 대량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야기되는 변질이나, 유해물질 농축, 아직은 그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등으로 인한 문제에서부터 공산품이 갖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위해요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사태나 최근의 탈크 사태에서 보듯이 소비자안전문제는 계속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위해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전체 건수 278,182건 중, 1.90%인 5,293건이 안전과 관련된 사례들로서 이는 2007년의 상담 사례 중 안전사고 비중인 4,698건(1.78%), 2006년의 4,421건(1.43%)을 볼 때,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 관련 종합 위해사례 수집시스템인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위해사례 건수 역시 2006년 14,836건에서 2007년 26,330건에서 2008년에는 35,425건으로 매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나 산업부분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소비자 정책, 특히 소비자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바로 소비자안전은 신체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경제논리로 이를 완화시킬 경우, 작년의 새우깡에서 비롯된 식품 이물질 사건이나 최근의 유아용 가루분에 함유된 탈크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간 석면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안전사고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안전문제가 연이어 사회 문제화되고 정부가 나서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에도 왜 비슷한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우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는 기업의 안전관련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 안전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안전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품목별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평가를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총괄부서로 집중시키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2001년 일본 내 발생한 BSE발생과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내각부 내의 독립기관으로 “위험평가”를 담당하고 농림수산부와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험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평가와 관리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위험소통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최근, 공산품 및 전기용품 분야에서 포괄적인 제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종합하여 제품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여기서 과연 제품기준과 관리기능을 직접 소관하고 있는 기관이 위험관리/위험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선진국 위험평가 정책의 특징은 위험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리기구에서 독립시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안)’의 소관부처는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부처의 소관기관으로 제품기준과 관리기능을 직접 소관하고 있으므로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위험관리와 위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의약청이 위험관리와 평가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멜라민사태나 석면(탈크)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의 안전분야-소비자위해수집제도를 보강하여 평가 기능을 보완-를 강화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등이 소비자안전의 관리와 평가의 분리 등과 같은 안전 거버넌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글 /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생활과학(소비자학)박사

    다음글 택시 승차 거부 [세상보기]
    이전글 공짜 화장지 받아 가세요! [세상보기]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02-346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