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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주는 노인요양시설, 알고 있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등록일 2009-07-28 조회수 5852
    소비자칼럼(375)

    기쁨 주는 노인요양시설, 알고 있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10여 년간 파킨슨씨병과 우울증을 앓던 시어머니가 서서히 나빠져 병원 입원치료(cure)보다 식사, 배설, 목욕,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을 곁에서 수발해 주는 것(care)이 더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남편과 딸은 불침번(?)을 서가며 어머니의 체위를 변경시키고 화장실을 동행하길 15일째, 드디어 넷째 며느리인 필자가 고심 끝에 가족회의를 소집해 간호사가 경영하는 너싱홈에서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피골이 상접해 꼬리뼈가 약간 짓무른 욕창초기 상태에서 너싱홈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한 이유는,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돌봐 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매주 방문해서 어머니 상태를 보니 식사도 잘하고 욕창부위도 깨끗해지고 전반적인 상태가 예상 외로 좋아져 비록 매달 13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은 있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2000년에 65세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에따라 치매, 뇌졸중, 파킨슨씨병 같은 노인성 질병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노인진료비가 국민 총 진료비의 약30%(10조4,904역원)를 차지(2008년)하여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2003년에 254개에서 2007년에는 1,186개로 400%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급여’나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비스재원은 주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와 입소자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는데, 가령 1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 하루 기준수가는 48,150원으로 매달 약150만원을 시설에 지급한다. 이중 20%에 해당하는 약30만원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재료비 약25만원은 전액 입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급침상 비용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입소자의 매달 시설이용비는 약6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소비자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입소자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재활 ‧ 여가 ‧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시설정보가 서울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 50%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되어 있어 다시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가 요양시설을 선택하기 전 유의할 점은 식재료(간식)비와 상급침상비 등 비 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하고, 시설환경과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가능한 시설에 머물면서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소할 요양시설이 결정되면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내용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지급액이 궁금할 경우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하면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은 생활환경이 자주 변경되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정서적 안정이 되지 않는 등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요양시설을 처음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용하는 요양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덮어두지 말고 알려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소통 서비스’에 ‘이용불편신고’ 또는 ‘고객제안’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년 가까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노인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입소자 한명이 200만원의 상품으로 전락해 이익만을 챙기는 요양시설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요양시설의 평가와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필자의 월급에서 5천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대다수 직장인들이 십시일반 내는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어 가정에 기쁨을 주는 요양시설이 되길 바란다.

    작년 5월 너싱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1등급 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유증으로 너싱홈에서 2년간의 삶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제도 혜택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등지신 어머니를 생각하노라면 이성과 감성이 뒤얽힌 감회가 새롭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가정의 짐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노인요양시설로 인하여 노후 걱정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 글 /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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