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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는 금융위원회, 파이팅 !
등록일
2009-07-08
조회수
5321
소비자칼럼(372)
약속을 지키는 금융위원회, 파이팅 !
세상 참 편리해졌다.
얼마 전부터인가 나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지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친구와 커피 두잔을 주문하고 금융칩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였다. 친구와 잡담을 나누며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가상계좌로 OO레슨비를 송금하였다. 스포츠센터 직원의 휴대폰에 레슨비를 납부하였다는 문자도 자동으로 보내졌다. 지금 마시는 커피가 좋아 안사람 휴대폰으로 커피 키프트콘을 보냈다. 고맙다는 안사람의 문자가 도착했다.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다. 나오는 길에 약간의 현금이 필요해 현금지급기에서 휴대폰으로 현금인출하였다. 이것들은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다. 조그만 휴대폰이 그야말로 움직이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신용카드나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이 나에겐 필요없다.
전자금융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 영역도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다. 지금은 흔해진 인터넷뱅킹, 현금지급기 입출금부터 모바일뱅킹, 버스나 지하철요금 결제, 기프트콘, 극장, 스포츠 , 문화재 관람티켓, 본인인증까지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급결제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전자금융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먼저 비대면비서면 금융거래가 쉽게 가능해 질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설비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준 금융기관의 노력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은 인건비, 매장 임대료 등 창구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수료 수익도 얻었다. 이용자도 금융업무의 편리성과 함께 각종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모두가 윈윈하는 효율적인 전자금융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금융기관의 노력도 컸지만, 우리나라 전자금융시장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는 누가 뭐래도 ‘금융위원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2002년, 2003년, 2005년 심심치 않게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현금카드 마그네틱선이 복제되어 부정인출되는 복제현금카드 사고가 발생하고, 4중의 보안장치를 뚫고 부정인출된 인터넷뱅킹해킹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2005년 인터넷뱅킹사고로 계좌에서 5천만원이 인출된 소비자 이모씨는 은행에 배상요구를 하였지만,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4중의 비밀번호가 모두 일치한 정상거래이므로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이런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할까 소비자와 금융기관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거래당사자는 물론 정부도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은 제3자의 부정인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중개하는 게 본업이지 전자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는게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당시 관할 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하고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래의 안전성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자금융시스템과 모든 거래기록을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당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입법 반대 움직임은 대단하였다. 16대 국회내내 답을 내지 못하고 17대 국회에서 겨우 법이 제정되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중 금융기관의 책임부분 등이 일부 후퇴하였다.
그 때 후퇴되었던 금융기관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얼마전 금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법개정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제로 화폐역할을 하는 각종 포인트 및 마일리지발행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 재정경제부가 입법하기로 약속한 법안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금융위원회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개정안은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 절차 절차 마다 해당사업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법개정의지도 제정때 못지 않게 단호해 보인다.
사실 해당 사업자들도 내가 다시 지갑을 들고 다니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이 법제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에 반기를 드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에 강화되는 것에 ‘아무 반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확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금융위원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