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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포인트는 돈이다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신용카드 포인트는 돈이다 [세상보기]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5677
    세상보기(324) 신용카드 포인트는 돈이다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다른 보통 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 카드가 사용 중지되면서 이미 적립되었던 포인트가 일반카드의 포인트로 전환되어야 했다. 워낙 적립비율이 높던 카드라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반카드의 포인트 가치와 똑같은 적립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적잖이 실망하였다. 궁여지책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포인트 적립원칙이 회사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지 또 전환비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도록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더니 포인트가 5,000이상인 고객에게만 통보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혹자는 포인트가 그토록 중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나는 포인트도 돈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했다.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 포인트도 함께 불어나는데 소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더욱이 신용카드 포인트가 통상 적립된 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도 많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의 종류가 단종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많은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신용카드 포인트가 지난해 6월말까지 무려 1조 4천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1년에 천억원이 넘는 액수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각 신용카드회사는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만큼 충당금을 마련하므로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의 이익으로 남는다. 요즘처럼 경제위기로 고달픈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적립금을 더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에 열을 올리는 자녀들에게 포인트로 좋은 선물 하나씩 골라보라고 하면 금방 아빠(엄마)의 인기는 상종가를 칠 것이 틀림없다. 기념일에 사랑스러운 선물을 배우자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추리소설도 여러 권 살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제도는 한발 앞서 달려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미래의 카드사용을 전제로 적립될 포인트를 정해진 한도만큼을 돈으로 환산해서 자동차 구입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액수면으로 볼 때 고가격인 자동차가격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포인트만으로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기에 뿌듯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에 그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명 ‘세이브 서비스’라는 것인데 세이브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고, 세이브 받은 금액은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신용카드 포인트의 활용범위는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이외에 혼수, 관광 등 일반 쇼핑품목까지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쇼핑세이브 방식은 과거의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적립될 포인트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할인한도도 제법 큰만큼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쇼핑세이브’ 제도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적립식 포인트는 신용카드에만 있지는 않다. 각종 회원모집을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립 포인트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영화나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주유소, 빵이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먹거리 상점에서 개별적인 포인트적립카드가 유행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인의 지갑에는 각종 신용카드에다가 적립식 포인트 카드 등 온통 카드가 넘쳐난다. 화폐의 혁명아로써 ‘플라스틱 머니’의 등장은 한 장의 카드로 뭐든지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은 더욱 얇아 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토록 지갑을 더욱 빵빵하게 만들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8월부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에 관한 변경을 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6개월 전에 가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임의적인 포인트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드디어 각종 카드 포인트의 화폐적 가치를 인정한 것인가.

     

    김성숙사진

     

     

     

     

     

    ■ 글 /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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